신생아특공#신생아특별공급#신생아특별공급 대상조건1 2024년 신생아특별공급 대상조건(소득, 자산) 총정리 2024년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출산가구와 혼인가구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통해 2024년에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신생아 특공)이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공이란? 공공, 민간주택을 공급할 때 일정 분량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한하여 특별하게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생아 특공은 혼인을 해야 하고 소득기준이 낮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과 달리 혼인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높아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지원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당 주택 공급물량의 20%)하게 됩니다. 즉,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 2024.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