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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특별공급 대상조건(소득, 자산) 총정리

by 토스카나_19 2024. 2. 18.

2024년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출산가구와 혼인가구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통해 2024년에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신생아 특공)이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공이란?

공공, 민간주택을 공급할 때 일정 분량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한하여 특별하게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생아 특공은 혼인을 해야 하고 소득기준이 낮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과 달리 혼인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높아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지원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당 주택 공급물량의 20%)하게 됩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신을 하거나 출산한 가구라면 누구나 신생아 특공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공 소득, 자산 기준

신생아특공 소득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민간주택에 따라 다르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이 100%~120%인 신혼부부 특공에 비해 높은 소득 기준으로 비교적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를 출산하였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신생아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공분양(뉴홈) 민간분양 공공임대
물량 3만가구 1만가구 3만가구
대상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소득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50%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자산 3.79억원 이하 소득 낮은 가구 우선공급 3.61억원 이하

 

신청 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홈 (xn--vg1bl39d.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