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판결선고1 민사소송 절차_판결의 선고 1. 판결 내용의 확정 판결내용은 직접주의의 요청에서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확정하여야 한다. 변론종결 뒤 판결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관이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법관으로 하여금 판결내용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변론을 갱신(종전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판결내용이 확정된 뒤에는 관여법관이 사망, 퇴임, 전임 등에 의하여 판결서에 서명날인할 수 없더라도 합의체의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면 되므로 판결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결내용의 확정은 단독제의 경우는 1인의 법관이 스스로 판결내용을 결정하면 되지만, 합의제의 경우에는 합의제를 구성하는 법관의 합의에 따른다. 합의는 재판장이 주재하며 공개하지 않는다. 2. 판결의 선고 1) 판.. 2024.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