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의 취하
1) 의의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원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송을 지속할 의미를 잃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소송행위이다. 예를 들어 소의 제기 뒤에 자기가 주장하는 권리의 부존재를 알거나 피고가 무자력이므로 강제집행에 의한 권리의 실현이 곤란한 것이 분명하게 되어 소송의 속행에 열의가 없어지는 경우 등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소송 밖에서 화해가 성립한 결과로 소의 취하를 약속한 경우가 많다.
2) 요건 및 절차
가) 소송행위
소취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소송행위로써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조건(예를 들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서의 소의 취하)을 붙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의 취하가 피고의 동의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동의
또한 소의 취하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단독의 의사표시이지만,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청구기각 판결을 얻을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동의가 없으며 소를 취하할 수 없다.
3) 효과
소의 취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의 포기와 다르다. 청구의 포기는 청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법원에 진술하는 의사표시이고,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소의 취하는 이미 제기된 소 그 자체를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진술이다. 따라서 소의 취하 뒤에 동일한 소송상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청구의 포기, 인낙
1) 의의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의 청구가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이고,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이다. 청구의 포기와 인낙은 청구기각판결과 청구인용판결에 각각 대응한 법원에 대한 진술로, 법원이 이러한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것에 의하여 성립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요건 및 절차
가) 당사자요건
당사자는 소송행위의 유효 요건인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해야 하고, 독립 당사자 참가의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가 포기하거나 인낙을 하더라도 참가인이 다투는 한 효력이 없다.
나) 시기 및 방식
청구의 포기, 인낙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항소심을 물론 상고심에 있어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포기는 피고의 청구기각신청을, 인낙은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뒤에 할 수 있다.
청구의 포기나 인낙은 변론 기일이나 변론 준비기일에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워에 대한 일방적 진술이기 때문에 법원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며 원고의 승낙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 조서의 작성
청구의 포기나 인낙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조서에 그 진술을 기재해야 한다.
조서에 적기까지는 당사자가 포기, 인낙의 진술을 철회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3) 효과
가) 소송종료의 효
청구의 포기조서나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과로 청구의 포기, 인낙의 한도에서 소송은 종료된다. 상소심에서 포기, 인낙이 행하여진 때에는 상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급심 판결은 그 범위에서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청구의 포기, 인낙을 한 당사자는 패소자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기판력 등
청구의 포기조서나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예를 들어 이행소송에 있어서 인낙조서에는 집행력이 생기고, 형성소송에 있어서 인낙조서에는 형성력이 생긴다.
3. 소송상 화해
1) 의의
소송상 화해는 소송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에 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합의를 말한다. 통상은 판결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점점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2) 요건 및 절차
가) 요건
소송상 화해는 소송종료호가 있으므로 화해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송대리인은 화해를 위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시기 및 방식
소송상 화해는 소송 계속 중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변론기일에 쌍방 당사자가 출석하여 말로 화해를 한다는 취지를 진술하거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또한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3) 효과
가) 소송종료효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면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기판력
소송상 화해는 한편으로는 법원이 개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면서도, 판결이라는 강제적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쟁해결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행하여진 화해를 둘러싸고 화해의 성립과정에 의사표시의 흠이 있다고 주장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등 새롭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 기판력이 긍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220조 및 구제수단으로서 461조 준재심을 둘러싸고 종래부터 논의가 대립하고 있다.
4. 화해권고결정
1) 의의
앞에서 살펴본 화해권고 이외에,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거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2) 절차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효과
화해권고결정은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