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의 제출
소장이란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에서 본안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하는데, 소송은 당사자의 주도에 의하여 개시되며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되지는 않는다(처분권주의). 민사소송법은 소의 제기, 특히 그 방식에 대하여 몇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는 소장을 법원데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284조).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자인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서 인지를 붙여야 한다. 그리고 각 피고에 송달하기 위하여 피고 수만큼의 소장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또 필요한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을 미리 낼 것도 요구된다.
2.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기재사항에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중 소를 제기하는 자가 적고자 하는 사항을 말한다. 필수적 기재사항을 적지 않았을 경우 소는 각하된다.
1) 소송당자사와 법정대리인
가) 소송당사자
소송당사자란 원고와 피고를 말하는데,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자, 피고는 소의 제기를 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원고 및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정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필요하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에 의한다(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도 적는다). 법인 등의 경우에는 상호 명칭과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특정 식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등과 같이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그 당사자적격의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법정대리인
만약 당사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소송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누가 법정대리인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되고, 소송행위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행한다. 소송대리인의 표시는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송달의 편의상 적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2)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
가)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청구의 내용 범위를 나타내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지를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는 소의 결론 부분이고, 원고가 소로 구하고자 하는 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적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명하는 형식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유권확인의 소송의 경우에는 선언하는 형식으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선언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한다와 같이 적는다. 청구의 취지는 판결을 확정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 선고의 신청을 적는 것이 관행적이다.
나) 청구의 원인
청구의 원인은 청구의 취지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말하는데, 즉 청구를 다른 것과 식별시키고 오인, 혼동시키지 않을 정도의 사실관계를 의미한다. 다만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하여 법률적 용어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자기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그 밖에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집중심리방식과 관련하여 소장이 준비서면으로서의 기능을 겸하게 하여 소송촉진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함과 상대방 및 법원에 대하여 이후의 소송을 예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장에는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으며, 또한 관할원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을 수 있다. 다만, 이를 빠뜨려도 소장의 효력에는 전혀 관계없고, 소장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