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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_판결에의 불복

토스카나_19 2024. 2. 18. 00:10

 1.   항소심

 

1)    상소와 항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상급법원에 해당 판결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상소라고 하는데, 이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항소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며 적법한 항소에 의하여 소송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에 이심(移審)된다.

 

2)    항소장의 제출

가)  항소장 제출의 조건

항소는 항소기간 이내에 항소장이라는 서면에 법정사항을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기간은 판결서의 송당일로부터 2주의 불변기간이다. 항소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진행하므로 원고에게 송달된 날과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 다르면 원고와 피고의 기산일이 다르게 된다. 다만, 판결의 선고가 있으면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  

나)  항소장의 기재사항

항소장의 기재사항에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당사자 등의 표시 이외에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는 필수적 기재사항, 불복의 범위와 불복의 이유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i)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ii)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iii)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iv) 위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

 

3)    항소심 재판

가)  개요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다. 1심에서 이미 제춛된 재판자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재판자료가 항소심 판결의 기초가 된다. 항소심은 i) 항소제기가 적식이고, 항소기간이 지켜졌는가, ii) 항소가 적법한가, iii) 불복신청이 이유가 있는가 등의 순서로 심리한다.

나)  항소심 심리의 대상

항소심의 심리에 있어서 우선 심리의 대상이 항소심에 이심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제기가 있으면, 1심 판결은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어 다시 심리된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신청이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항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한다.

 

나아가 심리의 대상에 대하여 불복이 신청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항소심의 심리는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항소로 주장한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정된다. 불복신청은 항소라는 수단 이외에 부대항소라는 수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어서 제1심 판결을 불이익 또는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  항소심의 변론

항소심 절차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변론에 있어서 항소인은 우선 원판결에 대한 불복의 범위, 즉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를 명확하게 진술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변론의 종결까지 변경할 수 있다. 피항소인은 항소의 각하 또는 기각을 구하거나 또는 새로이 부대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양 당사자는 항소심에 이르러 소의 변경이나 반소의 제기와 같은 새로운 청구의 추가도 가능하다.

라)  항소심의 종국판결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항소가 부적법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항소를 각하하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바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항소요건을 갖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유가 부당하더라도 항소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상황에서 판단하여 결론적으로 원판결의 주문과 일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를 기각한다. 반면 원판결이 내용상 부당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원판결의 성립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그 존립 자체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원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항소인용 판결을 내린다(일부인용 또는 전부인용).

 

2.  상고심

 

1)   상고의 제기

가)  상고의 조건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상소로, 항소심 판결의 당부를 오로지 법령의 준수, 적용의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

상고장의 제출은 원심(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2주 이내의 상고기간의 준수여부는 원심법원이 상고장을 접수한 때가 기준이다.

 나)  상고이유서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함께 적지 않은 때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춣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상고심의 심리

가)  임의적 변론

상고법원이 스스로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종국판결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를 부적법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의 기회를 준다. 피상고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 항소심의 부대항소에 준하여 부대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을 본인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상고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행한 사실인정에 기속 되고,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기 때문에 법률심이라고 부른다. 본안심리에 있어서 제1심 및 제2심과 다르게, 서면심리를 하여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종국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상고를 인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변론을 열지 않아도 무방한 임의적 변론이 특징이다.

나)  상고심리불속행제도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1994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상고심리불속행제도가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된 상고이유가 중대한 법령위반과 같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일정한 사유(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고법원이 더 나아가 심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상고기각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