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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_변론과 증거조사

토스카나_19 2024. 2. 17. 22:55

1.     답변서 제출의무

 

1)    답변서 제출 기한

답변서 제출의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기한의 의무이다. 법원은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야 하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또한 원고에게 송달한다.

 

2)    답변서 기재 사항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아의 방법에 대한 진술과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및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고 그 밖에도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이에 관한 증거방법,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이에 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  

 

3)    무변론판결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할 수 있다.

 

2.     변론절차의 진행

 

1)    변론

변론이란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 증명하고 법원이 심증을 형성하는 민사소송의 핵심절차를 말하며, 정하여진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구술을 통하여 진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한다. 원칙적으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정한다(2581, 민사소송규칙 691). 변론에 들어가 변론을 그 기일에 종결할 수 없으면 차회 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을 속행한다.

 

2)    증거조사

가)  증거조사의 의의

증거조사란 법관의 심증 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 물적 증거의 내용(예를 들어 증인의 증언, 문서의 기재)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증거의 조사를 구하는 한,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변론주의 하에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나)  증거의 신청

증거의 신청은 당사자가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증인, 당사자본인, 감정인, 문서, 검증물 등)에 대하여 법원에 조사를 구하는 소송행위이다. 통상은 증거를 신청하여 채택이 되면, 증거조사할 증거방법을 체루하나, 서증의 신청은 소지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소지자에게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한다.

 

현행집중심리방식에 있어서 기본적 서증은 소장 또는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일 전에 증인신문 및 당사잔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과 증거자료의 현출을 마쳐야 한다.  

 

다)  증거의 채부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증거의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기에 뒤늦은 경우(149), 사건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건의 재판에 중요하지 않는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신청은 조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290).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채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290조 단서). 유일한 증거라 함은 주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로부터 증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점에 대하여는 다른 증거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증명의 길이 없게 되어 아무런 증명이 없게 되는 경우의 증거를 말한다.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주장을 배척하면 증명의 길을 막고 증거가 없음을 나무라는 결과가 되어 쌍방심리주의에 반하므로, 이 범위에서 법원의 증거채부의 재량권이 제한을 받는 셈이다.

 

3)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증거조사결과의 평가는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다. 즉 법원은 법정의 증거법칙에 구속되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법원이 사실의 존부에 대한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이른바 진위불명의 경우에는 증명책임에 따른 판결이 행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