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래와 같이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 | 19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1인가구인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상승 (+5.4%)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습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